얼마 전, 캠핑카로 여행하는 한 유튜버 부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인기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룻밤 차박을 즐기는 내용이었는데, 예상보다 오래 머무는 바람에 24시간을 넘길 뻔해 최고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런 규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원생활을 하는 분들뿐 아니라 5도2촌 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집을 오가거나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거나 차 안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 역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휴게소에서 차박이나 휴식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과 한국도로공사의 운영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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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박 차박을 하는 캠핑카- (이미지출처: Gamma) |
1. 왜 24시간 규정이 있을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입구 영업소에서 진입한 시간과 출구 영업소에서 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24시간 이상 고속도로 안에 머무르게 되면 정상적인 통행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휴게소 장기 주차
- 통행료 회피
- 출입기록 오류
- 차량 운행기록의 정확성 확보
즉,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최고요금이란?
많은 사람들이 최고요금을 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을 초과한 차량은 정상적인 통행기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기준에 따라 최고 통행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최고요금은 진출 영업소와 통행료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전 구간 요금을 무조건 낸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최고 통행료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관련 법령은 무엇일까?
흥미로운 사실은 '24시간'이라는 숫자가 법률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관리의 법적 근거
- 「도로법」 : 고속도로와 휴게시설 등 도로시설 관리의 기본 법률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업무처리 기준 : 24시간 초과 차량에 대한 통행료 산정과 예외 처리 절차를 규정한 내부 운영기준
즉, 법률이 큰 원칙을 정하고 실제 운영은 한국도로공사의 세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최고요금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4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요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정상 통행료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고장
- 교통사고
- 응급환자 발생
- 폭설·태풍 등 천재지변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이 경우에는 정비 영수증, 사고확인서, 병원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1년에 한 번은 봐준다"는 말은 사실일까?
인터넷에서는 "처음이면 한 번은 봐준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법령이나 한국도로공사의 운영기준에는 '연 1회 자동 면제'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최초 사례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고요금을 취소하거나 정상 통행료로 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개별 심사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최고요금이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하게 최고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통행료 영수증 또는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확인한다.
- 차량 고장이나 사고, 병원 진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소에 이의신청을 한다.
- 사실관계 확인과 심사를 거쳐 정상 통행료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마무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거나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안전운전을 위해 오히려 권장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24시간을 넘겨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에는 최고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5도2촌 생활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즐기는 분들은 주말마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24시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 뒤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은 상식 하나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아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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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의 야경과 차박하는 차- (이미지출처: Gamma) |

